2023년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심리 건강 회복과 함께 삶의 질을 높여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당 제도를 살펴보세요.
2023년 청년마음건강바우처 개요
청년마음건강바우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로 A, B형 서비스로 나누어서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전문 심리 상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 서비스는 총 10회로 지원되고 90분 정도의 최초 검사 1회, 1:1로 진행되는 전문 상담 50분 8회, 마지막 종결 상담 1회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A형과 B형이 각각 다른데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A형 : 600,000만 원
- 정부 지원금 54만 원
- 본인 부담금 6만 원
- B형 : 700,000만 원
- 정부 지원금 63만 원
- 본인 부담금 7만 원
- 자립준비청년은 모든 유형에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한 마디로 무료.
각 서비스 유형별 제공되는 인력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 상담사, 상담 분야 전공을 마치고 실무 경력이 있는 분들이 진행합니다.
- 심리, 상담학과 학사 2년, 석사 1년
- B형
- 정신건강전문용원, 임상심리사 1급, 실무 경력 있는 상담 분야 전문 인력이 진행합니다.
-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
해당 서비스는 3개월 동안 월 4회 연속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제공 기관과 이용자의 협의가 완료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원칙은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되고 만약 서비스 이용을 추가로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공 기관에 문의를 통하여 계약이 필요한 사항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 대상
올해 기준으로 1989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라면 모두가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및 보유 재산 또한 전혀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우선 지원 대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정한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일반 청년은 3순위로 1, 2순위 대상자들보다 선정 확률이 낮지만 충분히 신청해 볼 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자 대상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된 청년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친인척, 공식적인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있다면 직권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대상자가 심신 미약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별도 시군구청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2023년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분기 또는 반기별로 모집하오니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신청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찾으시는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