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세금과 수령액 비교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궁금증 중 하나일 거예요. 특히 연금 수령 시기나 세금 문제, 혹시 공동명의로 수령이 가능할지 등은 실제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죠. 오늘은 바로 이 ‘부부 공동명의 연금 수령’에 대한 현실과, 각자의 연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유리한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 국민연금은 부부 공동명의 수령이 불가능하며, 각각 따로 수령해야 합니다.
  • ✅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으로 일부 보전 가능하지만 중복 수령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 사적연금의 경우 ‘부부연생형’ 옵션이 있으나 월 수령액은 낮아집니다.
  • ✅ 연금소득세는 부부가 각각 받는 쪽이 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1. 국민연금은 부부 공동명의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개인 단위의 공적 제도입니다. 부부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서 받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각자 일정한 가입 기간을 채우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각각 연금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그에 따른 연금을 개인 명의로 수령하게 되며, 아내 역시 본인이 납부한 기간만큼 별도로 연금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이를 단순히 합산해 ‘부부합산 노후소득’으로 계산할 수는 있어도, ‘공동명의’로 하나의 연금을 받는 형태는 불가능하죠.



의외로 이런 구조를 잘 모르고, “한 사람이 낸 국민연금인데 둘이서 나눠받을 수 없을까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쉽게도 공적 연금은 철저히 개인 중심이에요.

2. 한쪽이 사망하면 유족연금 수급은 가능하지만 중복수령은 제한돼요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일정 조건 하에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중복조정 규정이라는 복잡한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아내가 월 8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했다면, 아내는 자신의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남편의 연금 일부(대개 60%)에서 30% 정도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약 18만 원이 추가되어 총 98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 아내가 연금 수급 자격이 없다면, 남편의 유족연금 60%를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연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중복 수령은 제한적’이라는 점이에요.

3. 사적연금은 ‘부부연생형’ 가입 가능하지만 월 수령액은 줄어들어요

공적연금은 공동명의 개념이 없지만, 사적연금(예: 연금보험)에서는 ‘부부공동 연금보험’ 또는 ‘부부연생형’이라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이 상품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도 나머지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단, 보험사는 이 구조에서 부부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 지급액 자체는 낮게 책정됩니다.

구분단독 종신형부부 연생형
초기 월 수령액100만 원80만 원
지급 조건계약자 생존 시부부 중 생존자 존재 시
보장 기간1인 기준부부 중 한 명 생존 시까지

결국, 부부 모두 오래 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높아지지만, 그 대가로 월 수령액은 줄어드는 셈이죠. 따라서 이 구조가 적합한지, 연금 수령의 목적과 생애 설계를 고려해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4. 세금 측면에서는 부부가 따로 연금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아주 실질적인 포인트 하나. 바로 연금소득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세법은 연금소득에 대해 일정 수준까지 연금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 일정 소득 이하라면 세금을 거의 안 낸다는 뜻이에요.

  • 연간 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 100% 공제 (사실상 비과세)
  • 1,200만 원 초과: 구간별 공제율 적용

이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이 2,40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부부가 각각 1,200만 원씩 받는 편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실제로 이 구조를 활용해서 소득세를 절약하는 시니어 부부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포함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소득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금 부담이 달라지죠. 이건 실제 연말정산에서 직접 체감되는 부분이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5. 현실적으로 부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수령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모두 가입 기간을 늘리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노후설계로 이어집니다.

특히 전업주부였던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일정 기간만큼 납부를 시작해도 수급자격을 만들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이런 선택은 단순히 연금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유족연금과 같은 추가적인 노후보장 제도와도 연계되므로 장기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마무리하며

“부부가 함께 연금 받는 건 안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공적연금은 공동명의 수령이 불가능하고, 사적연금은 선택적 옵션으로만 가능하지만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금과 노후소득 측면에서 부부가 따로 연금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각자의 연금 계획을 점검하고, 아직 연금 수령 자격이 없는 분이 있다면 임의가입 등을 통해 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다가올 현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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