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증여 방법, 현금 부동산 각각의 절세 방법

가족끼리 재산을 주고받는 일이 요즘처럼 민감할 때가 또 있을까요? 자녀 결혼자금, 집 마련 지원, 노후 대비까지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막상 증여세 문제로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갈 때는 국세청의 모니터링도 강화되고 있어, 단순한 가족 간 지원이 아닌 ‘세금 전략’이 함께 따라야 하는 시대입니다. 현금과 부동산은 증여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과 절세 전략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제대로 짚고 가야 하죠.





  • 현금은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해 분산해서 주면 세금이 거의 없다
  • 용도 불명 입금은 국세청 감시 대상, 반드시 명확한 사용 목적 필요
  •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나 시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면 유리할 수 있다
  • 부동산은 취득세 등 부수비용까지 계산해야 실질 절세 가능
  • 장기 플랜과 증여계약서 작성, 전문가 상담이 리스크를 줄인다

1. 현금 증여,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증여 공제 최대한도, 어떻게 활용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바로 증여 공제 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즉, 이 범위 안에서 자녀에게 돈을 나눠주는 건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죠. 만약 1억 원을 주고 싶다면, 단번에 주는 것보다는 5천만 원씩 10년 간격으로 두 번 나눠주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 자녀가 있다면 각각에게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자녀 수만큼 분산 증여하는 것도 절세 전략으로 쓸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명목으로 자녀 통장에 일정 금액을 꾸준히 이체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쪼개기 증여’는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의도와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이체 간격도 계획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줄 땐 ‘용도’가 핵심



국세청은 단순히 큰돈이 자녀 통장에 입금됐다고 해서 다 증여로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돈이 생활비, 의료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용도라면, ‘편법 증여’로 간주될 수 있죠. 그래서 자녀에게 학비나 병원비를 지원하는 경우엔 송금 내역에 용도를 기입하거나, 증빙 자료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이용해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진행한 후, 나중에 사실상 갚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은 차용거래를 가장한 증여로 국세청의 단골 조사 항목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금전거래를 할 때는 이자 지급과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실행해야 하며, 안 그럴 바엔 차라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낫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해도 문제?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에 몰래 돈을 넣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이며,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은 금지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 통장에 고액이 입금되고 이 자금으로 주식투자, 명품구매, 부동산 취득 등이 이뤄지면 국세청은 이를 편법 증여 및 재산 은닉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국세청이 10대~30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을 때, “대출은 아빠가 갚고 명품은 엄마 카드로”라는 생활 방식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돈을 주자. 필요하다면 간단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부동산 증여, 현금과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싸게 팔면 세금이 줄까? 헐값 매매의 위험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싶을 때, “팔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을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매매하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시가의 70% 미만이거나 시가 대비 3억 원 이상 저렴할 경우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돼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5억에 팔면 5억은 사실상 증여로 보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매매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까지 부모가 추가로 낸다는 것이죠. 양쪽 세금을 모두 물게 되니 오히려 손해입니다. 결론적으로 친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시가에 맞춰 진행하거나, 명확히 증여로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부담부증여, 절세의 숨은 보물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에 딸린 채무(전세금, 대출 등)를 자녀가 함께 인수하면서 증여하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 채무 금액을 뺀 나머지만 증여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8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금 3억이 있다면, 자녀가 그 3억을 승계하면 증여세는 5억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거죠.

물론 부모는 이 3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오래 보유해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면 양도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요. 이 방식을 활용하면 전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죠. 특히 실거주 아닌 전세 끼고 있는 부동산을 넘길 때는 매우 유용한 전략입니다.

시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도 전략

부동산은 증여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재개발 예정지의 땅이나 신도시 예정지 아파트를 지금 증여하면, 향후 가치 상승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미리 넘겨버리면 부모의 자산이 줄어들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도 있으니, 재산 현황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금 vs 부동산 증여, 취득세가 갈린다

현금은 증여세만 내면 끝이지만, 부동산은 취득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증여 취득세율이 일반 매매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많죠.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오히려 현금 증여 후 자녀가 처음으로 집을 사게 하면 1주택자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취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직접 넘기는 것보다 현금을 증여한 뒤 자녀 명의로 집을 사게 하는 편이 더 유리한 케이스도 존재하는 겁니다.


3. 실전 절세 전략, 이렇게 준비하세요

10년 주기의 증여 플랜

앞서 설명했듯이 증여 공제는 10년 단위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55세라면 65세, 75세에 걸쳐 두 번 증여할 수 있고, 각각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가족 단위 증여 플래너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상속보다 사전증여가 나은 경우도 있다

상속은 일시에 자산이 몰리기 때문에 누진세율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증여는 분산 증여가 가능해 세율을 낮출 수있어요. 단, 사전 증여한 자산은 상속 5년 이내 사망 시 합산과세 대상이 되므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필수, 전문가 상담은 더 필수

마지막으로, 가족 간 재산 이전이라고 해서 형식적인 문서 없이 넘겨주면 안 됩니다. 최소한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를 증여함’이라는 문서라도 남겨두면, 훗날 다툼이나 세무조사 때 큰 도움이 되죠. 더 나아가 증여세 신고, 양도세와 비교 계산까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도 많습니다.

세무사는 이런 계산을 수치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증여처럼 금액이 큰 자산 이전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 자식 간 재산 이전은 단순한 가족 간 거래를 넘어, 세금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절세 전략을 알고, 계획을 세우고, 정직하게 진행한다면 충분히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원하는 자산 이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분산과 투명성’, 부동산 증여는 ‘채무 활용과 시기 조절’이라는 핵심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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